KPI뉴스 - '음원 사재기' 의혹 가수 실명 거론한 박경,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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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의혹 가수 실명 거론한 박경, 벌금형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9-17 17:53:08
서울동부지법,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음원을 사재기 해 매출 순위를 조작했다며 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한 가수 박경(28)이 벌금형을 받았다.

▲ 가수 박경. [케이큐(KQ)엔터테인먼트 제공]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가수들은 "'사재기'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며 의혹에 대한 부분도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법적 고소 및 조사 절차를 통해 명백히 소명할 것"이라며 박경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음원 사재기'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음원 매출 순위를 올리기 위해 가수의 소속사 쪽에서 음원을 대량으로 사들여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수사를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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