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스타 대표 "고용보험 미납해 고용지원금 못받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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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대표 "고용보험 미납해 고용지원금 못받는 것 아니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9-17 20:14:30
노조 "보험료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다" 주장에 입장문
회사 "수백억 미지급임금 있는 상황 해소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를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 이스타항공 최종구대표가 지난 6월 29일 강서구 본사에서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발표장으로 들어 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조종사노조 측이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반복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우리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유급휴업 지원금의 경우 사측이 휴업수당의 4분의 1을 내야 하는데 (사측이) 그 돈이 없다고 하니,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에는 유급과 무급 두 종류가 있는데 정부로부터 무급휴업 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측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유급휴업을 하려면 휴업 수당을 줘야 하는데 평시 인건비가 월 75억 원이고, 유급휴업 시에는 42억 원이 든다"면서 "현재 가용 자금이 0원인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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