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태영, 10억 어머니 유산 놓고 동생들 상대 소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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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10억 어머니 유산 놓고 동생들 상대 소송한 이유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9-17 20:56:41
모친 조씨, 두 동생에게 전액 상속 자필 유언 남기고 작년 2월 별세
필적 등 유언장 문제제기 소송 패소하자 '상속재산 일부 달라' 소송
명예훼손 소송 등 서울PMC(옛 종로학원) 둘러싼 가족간 갈등 심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정태영 현대캐피탈 부회장 [현대캐피탈 제공]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 씨는 지난달 7일 동생 정해승 씨와 정은미 씨를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뜻한다.

정 부회장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건 어머니 유언장을 둘러싸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모친이자 종로학원 설립자인 조 씨는 2018년 3월 '나 조 씨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해승  씨(둘째 아들)와 은미 씨(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필적감정 결과 등을 볼 때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을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동생들이 유언장대로 상속재산을 모두 갖게 되자, 정 부회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몫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정 부회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이 아닌, 가족 간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그의 연봉은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 원이었다.

이들 형제는 부친의 종로학원(현 서울PMC)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여동생인 은미 씨가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서울PMC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정 부회장은 여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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