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동승자도 방조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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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동승자도 방조죄 검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18 14:39:27
경찰, 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동승자 "합의금 낼 돈 없지 않냐"…운전자 회유 정황 드러나
운전 강요도 사실일 경우 음주운전 교사 혐의까지 적용 가능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윤창호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동승자인 40대 남성 B 씨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B 씨는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고, 출발 전 차량 리모컨으로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B 씨가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운전자 A 씨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B 씨의 지인이 A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으냐"며 B 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특히 가해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B 씨가 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승자 B 씨는 방조죄에 더해 음주운전 교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B 씨는 운전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회유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고, 운전하려던 A 씨를 왜 말리지 않았는지는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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