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황교안 "불면의 시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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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황교안 "불면의 시간 보낸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1 14:29:11
자유한국당 측 사건 첫 기일…황교안 등 27명
오후 재판 출석한 황 전 대표, 혐의 전면부인해
나경원은 오전에 출석…"합의정신 간과에 저항"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첫 정식재판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출석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24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은 채이배 전 의원을 공동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4시 등 세 차례로 나눠 각각 8명, 9명, 10명씩의 피고인이 출석해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는 나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이은재 전 의원, 정갑윤 전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다만 민경욱 전 의원은 불참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법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합의 정신이 간과 당하는 상황에서 저항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 외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 및 책임이 조각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오후 재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며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다"면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강효상 전 의원도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의원은 "거대 여당의 불법 사보임에서 촉발된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면서 "헌법상 보장된 절차에 의해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 등의 첫 정식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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