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8조 4차 추경 국회 통과 …통신비 선별지원·돌봄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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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4차 추경 국회 통과 …통신비 선별지원·돌봄비 확대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9-22 23:20:48
한해 4차례 추경 편성 1961년 이후 처음
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에 총력"
'코로나 2차 재난 지원금'을 마련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신비 지원은 '일괄 지급'에서 '만 16~34세, 65세 이상'을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바뀌었다. 초등학생까지 지원키로 했던 아동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또 배제 논란이 일던 유흥주점과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각 200만, 100만 원 지급된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7조8147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다.

올 들어 지난 3월 17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 30일 2차 추경 12조2000억 원, 7월 3일 3차 추경 35조1000억 원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7조8444억 원보다 6177억 원이 감액되고 5881억 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96억 원이 순감액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한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 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넓혔다. 전국민 20%(1037만명) 대상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839억원도 증액됐다.

앞서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 처리에 반대 발언했다.

표결에서도 용 의원은 반대표를,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 많은 분이 추석 전 지원금 받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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