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시작…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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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시작…유의사항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23 10:29:27
문자 안내 후 온라인 신청 방식…먼저 신청하면 선입금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9일 완료계획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나이에 따라 지급액·시기 차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금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각각 달라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연 뒤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으로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 온라인 신청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이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지급되는데, 우선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입금된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이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이후 24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20만 명)는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1월 중 지급된다.

업종별로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아동돌봄지원비 나이별로 지급액·시기 달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학년~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는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학년~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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