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 맑음철원16.5℃
  • 맑음봉화17.1℃
  • 맑음울릉도20.8℃
  • 맑음경주시20.5℃
  • 맑음강화19.2℃
  • 맑음영덕24.0℃
  • 맑음장흥18.0℃
  • 맑음김해시20.2℃
  • 맑음청송군17.7℃
  • 맑음북춘천17.5℃
  • 맑음이천18.4℃
  • 맑음문경20.3℃
  • 맑음합천18.4℃
  • 맑음원주18.4℃
  • 맑음여수18.7℃
  • 맑음포항23.2℃
  • 맑음고흥19.2℃
  • 맑음고산21.7℃
  • 맑음보령20.7℃
  • 맑음고창18.7℃
  • 맑음상주20.3℃
  • 맑음남해18.9℃
  • 맑음동해24.4℃
  • 맑음목포19.4℃
  • 맑음완도20.3℃
  • 맑음태백19.7℃
  • 맑음광주20.5℃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임실17.2℃
  • 맑음산청18.8℃
  • 맑음거제19.2℃
  • 맑음동두천18.1℃
  • 맑음금산18.4℃
  • 맑음구미22.1℃
  • 맑음함양군19.1℃
  • 맑음의성19.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월18.2℃
  • 맑음양평17.6℃
  • 맑음성산22.0℃
  • 맑음의령군18.2℃
  • 맑음인천20.8℃
  • 맑음부여18.3℃
  • 맑음부산20.4℃
  • 맑음수원21.5℃
  • 맑음서울20.5℃
  • 맑음강릉25.8℃
  • 맑음영주19.9℃
  • 맑음북부산21.6℃
  • 맑음순창군18.2℃
  • 맑음순천17.7℃
  • 맑음진도군21.3℃
  • 맑음충주18.8℃
  • 맑음대관령20.7℃
  • 맑음파주16.7℃
  • 맑음군산19.7℃
  • 맑음춘천17.2℃
  • 맑음홍천16.5℃
  • 맑음밀양19.6℃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울산22.0℃
  • 맑음서청주18.6℃
  • 맑음울진26.1℃
  • 맑음북강릉24.3℃
  • 맑음영광군20.2℃
  • 맑음제천18.2℃
  • 맑음전주21.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양시20.8℃
  • 맑음거창19.1℃
  • 맑음보은17.3℃
  • 맑음장수17.2℃
  • 맑음안동20.2℃
  • 맑음영천19.4℃
  • 맑음흑산도19.6℃
  • 맑음북창원21.5℃
  • 맑음서귀포24.2℃
  • 맑음홍성19.5℃
  • 맑음정읍20.1℃
  • 맑음대구21.5℃
  • 맑음인제15.8℃
  • 맑음천안18.1℃
  • 맑음서산18.8℃
  • 맑음청주20.4℃
  • 맑음세종19.2℃
  • 맑음남원19.2℃
  • 맑음속초22.4℃
  • 맑음대전20.4℃
  • 맑음보성군19.3℃
  • 맑음추풍령19.7℃
  • 맑음양산시20.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진주18.3℃
  • 맑음해남19.6℃
  • 맑음제주20.7℃
  • 맑음통영18.4℃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24 11:13:57
정준영, 불법촬영물 채팅방 유포 혐의
최종훈과 여성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1심, 징역 6년·5년→2심, 5년·2년6개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가수 최종훈. [정병혁 기자]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최 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정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제보자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없이 4차례에 걸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 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