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신지배硏 "이재현 회장 등 CJ 총수일가, 등기임원 등재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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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硏 "이재현 회장 등 CJ 총수일가, 등기임원 등재비율 높여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4 14:51:05
CJ그룹 총수일가가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임원 등재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4일 발간한 '2020년 CJ그룹 지배구조보고서'에서 "CJ그룹의 총수일가 등기임원 등재비율은 6.5%로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평균 등재비율 8.3%, 30대 그룹 총수일가의 평균 등재비율 17.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CJ(지주회사),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에 총수인 이재현 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며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총수가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는 것은 경영권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재판에 2월 6일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회장은 2013년 신장이식 수술로 입원한 후 2014~2016년 CJ E&M, CJ오쇼핑, CJ CGV,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웍스, CJ, CJ제일제당 등기이사에서 차례로 물러났다. 이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자녀들 역시 등기이사에 올라있지 않다.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 상무의 남편인 정종환 부사장대우는 미등기임원이다.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은 지난해 임원 승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제외됐다. 이 부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선고받았다. 사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올해 초 정직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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