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당 채용에 '법카'로 유흥업소까지…고려대 비리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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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채용에 '법카'로 유흥업소까지…고려대 비리 '우수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4 20:10:33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유흥업소서 연구비 6700만 원 '탕진'
고려대 의료원, 지원자 '출신대학별 등급'으로 나눠 부당 채용
최근 3년간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예정 없던 5명 선발되기도
고려대학교 보직교수 등 교직원 13명이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법인카드로 6693만 원을 쓴 사실이 적발됐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모집요강과 다르게 전형을 진행하는 등 부당 선발 사례도 나왔다.

▲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문재원 기자]

교육부는 2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 230명에게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22건의 행정상의 조치, 4건의 재정상 조치,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통보 10건 등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준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22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차례에 해당하는 2625만 원은 같은 시간대에 쓴 돈인데도,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를 번갈아 결제하는 방식으로 분할 결제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12명을 중징계, 1명을 경고 처분하고, 학교법인에 사용액 전부를 되돌려받으라고 주문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도 적발됐다. 2018~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럭비 등 5개 종목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3배수 내외)과 달리 4배수 이상까지 선발하면서 42명이 추가 선발됐다.

그 결과 추가 선발자 가운데 5명이 최종 합격했고, 대신 1단계 최고점수였던 수험생 등 3배수에 들었던 5명은 최종 탈락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1명에 경징계, 2명에 경고 처분했고, 교수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고려대 의료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4회에 걸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수능 배치표 기준으로 지원자를 출신대학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현행법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원 입학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 등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초과 이월하는 등 문제도 드러났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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