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의결…대통령 재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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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의결…대통령 재가 남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5 09:02:09
공공기관운영위 논의 끝 결론…구 사장은 소명 의견서 제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박자료까지 준비하고 공운위에 참석한 구 사장은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구 사장은 정부의 해임 건의안을 반박하는 25페이지짜리 소명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건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공공기관장이 해임되면 3년 동안 공공기관 취업이 불가능하고, 퇴직금도 깎인다.

국토부가 구 사장에게 통보한 해임건의 사유는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기관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2가지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자리를 떴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팀장 인사 탈락을 항의하는 직원을 직위 해제해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도 문제가 됐다.

이에 구 사장은 "국토부가 문제 삼은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공직자로서 '유구무언'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구 사장은 정식 해임 통보를 받게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온 만큼, 결국 국토부와 소송전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운위에서 제출한 25페이지짜리 소명 의견서의 내용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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