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한 경총, 2심도 패소…"900만원 배상"

  • 구름많음영덕15.7℃
  • 흐림상주14.3℃
  • 흐림부여14.1℃
  • 구름많음밀양17.4℃
  • 흐림산청16.1℃
  • 흐림양평14.4℃
  • 흐림대관령8.7℃
  • 흐림진도군13.3℃
  • 비청주14.1℃
  • 흐림북춘천13.0℃
  • 박무흑산도12.6℃
  • 흐림보령13.2℃
  • 흐림속초12.9℃
  • 구름많음영천15.4℃
  • 흐림울진13.3℃
  • 흐림천안12.6℃
  • 흐림순천14.4℃
  • 흐림보성군15.5℃
  • 비수원12.8℃
  • 비대전13.6℃
  • 구름많음경주시16.8℃
  • 흐림광양시16.0℃
  • 흐림홍천13.6℃
  • 흐림추풍령12.8℃
  • 흐림서귀포17.0℃
  • 흐림춘천13.0℃
  • 흐림봉화12.7℃
  • 흐림파주12.3℃
  • 흐림강진군14.6℃
  • 흐림창원15.8℃
  • 흐림강릉12.8℃
  • 흐림이천14.0℃
  • 흐림의령군17.0℃
  • 흐림고흥15.5℃
  • 흐림홍성13.6℃
  • 흐림구미15.2℃
  • 비백령도8.8℃
  • 흐림부산15.7℃
  • 흐림제천12.5℃
  • 흐림장흥14.7℃
  • 비울릉도13.2℃
  • 흐림보은13.2℃
  • 흐림영광군12.3℃
  • 흐림원주13.3℃
  • 흐림제주15.0℃
  • 흐림김해시16.4℃
  • 흐림안동13.6℃
  • 흐림양산시17.0℃
  • 흐림여수16.3℃
  • 흐림완도14.5℃
  • 흐림광주14.3℃
  • 흐림고창군13.0℃
  • 흐림서청주13.4℃
  • 흐림고창12.5℃
  • 흐림고산14.3℃
  • 흐림진주17.7℃
  • 흐림서산12.9℃
  • 흐림철원12.9℃
  • 흐림임실13.1℃
  • 흐림청송군14.3℃
  • 비북강릉11.7℃
  • 흐림충주13.6℃
  • 흐림영주14.7℃
  • 흐림합천16.8℃
  • 흐림부안13.0℃
  • 흐림영월13.2℃
  • 흐림성산16.0℃
  • 흐림장수12.8℃
  • 흐림동두천12.8℃
  • 흐림남해16.9℃
  • 흐림대구16.1℃
  • 흐림태백10.1℃
  • 박무목포12.7℃
  • 흐림통영16.0℃
  • 흐림인천12.7℃
  • 흐림울산15.7℃
  • 흐림남원14.1℃
  • 흐림정선군13.1℃
  • 흐림군산13.1℃
  • 비서울14.5℃
  • 흐림북부산17.2℃
  • 구름많음포항16.7℃
  • 흐림순창군14.2℃
  • 흐림의성14.9℃
  • 흐림해남14.1℃
  • 흐림정읍13.4℃
  • 흐림동해13.6℃
  • 흐림거창16.7℃
  • 흐림거제16.1℃
  • 흐림세종13.1℃
  • 박무전주13.8℃
  • 흐림강화12.3℃
  • 흐림금산13.6℃
  • 흐림함양군15.4℃
  • 흐림북창원16.9℃
  • 흐림문경14.1℃
  • 흐림인제11.2℃

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한 경총, 2심도 패소…"900만원 배상"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9-25 11:22:06
경총 월간지에 "잘나가던 악기업체, 노조와 갈등으로 사업 접어"
재판부 "폐업, 노조 때문 아냐…경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9년 4월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열린 '정리해고 13년! 콜텍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콜텍지회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모습 [정병혁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마은혁 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금속노조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심에 제출된 증거에 2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2012년 월간지 '경총 경영계'에 '세계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안타까운 노사분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글에는 "잘나가던 악기업체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거나 "노사 간 갈등은 회사에 금속노조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는 등 폐업의 원인을 금속노조에 돌리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사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글 내용이 허위라며 경총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트·콜텍의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경총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