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한 경총, 2심도 패소…"900만원 배상"

  • 흐림양산시26.9℃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보성군28.1℃
  • 맑음서귀포25.1℃
  • 맑음대구28.1℃
  • 맑음합천29.5℃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홍천29.0℃
  • 구름많음전주29.9℃
  • 맑음서청주30.6℃
  • 맑음정선군29.6℃
  • 구름많음남해24.3℃
  • 맑음고흥26.3℃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장수28.6℃
  • 구름많음부여30.8℃
  • 구름많음부산23.3℃
  • 맑음영덕22.4℃
  • 맑음산청29.0℃
  • 구름많음원주30.0℃
  • 맑음거창29.0℃
  • 맑음임실28.9℃
  • 구름많음충주31.2℃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북부산25.7℃
  • 구름많음인제28.0℃
  • 구름많음경주시25.4℃
  • 맑음세종31.1℃
  • 맑음동해24.0℃
  • 맑음속초24.3℃
  • 맑음대관령23.6℃
  • 구름많음북춘천31.0℃
  • 맑음의성30.0℃
  • 맑음수원30.1℃
  • 맑음순천27.2℃
  • 맑음구미31.1℃
  • 맑음영월30.9℃
  • 맑음천안30.8℃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서산29.8℃
  • 맑음인천30.1℃
  • 맑음여수24.4℃
  • 구름많음춘천31.6℃
  • 맑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제주25.4℃
  • 맑음강릉27.7℃
  • 맑음금산31.2℃
  • 맑음고창군29.0℃
  • 맑음상주30.1℃
  • 맑음함양군30.4℃
  • 맑음진도군26.9℃
  • 맑음청주32.6℃
  • 맑음완도28.4℃
  • 맑음봉화28.6℃
  • 맑음대전31.6℃
  • 맑음울진21.9℃
  • 맑음해남27.0℃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양평29.8℃
  • 맑음영천26.5℃
  • 맑음청송군27.0℃
  • 맑음홍성31.3℃
  • 맑음장흥27.4℃
  • 구름많음강진군27.3℃
  • 맑음영주28.9℃
  • 맑음안동29.1℃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흑산도25.7℃
  • 맑음진주29.0℃
  • 맑음고산24.0℃
  • 맑음남원31.0℃
  • 맑음태백25.2℃
  • 맑음의령군29.1℃
  • 구름많음군산27.1℃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북강릉26.0℃
  • 구름많음부안27.0℃
  • 맑음백령도24.3℃
  • 맑음강화28.6℃
  • 맑음보은29.1℃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파주30.6℃
  • 맑음정읍28.9℃
  • 맑음고창27.7℃
  • 맑음순창군31.1℃
  • 맑음영광군27.1℃
  • 맑음목포26.4℃
  • 맑음문경29.9℃
  • 맑음광주29.1℃

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한 경총, 2심도 패소…"900만원 배상"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9-25 11:22:06
경총 월간지에 "잘나가던 악기업체, 노조와 갈등으로 사업 접어"
재판부 "폐업, 노조 때문 아냐…경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9년 4월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열린 '정리해고 13년! 콜텍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콜텍지회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모습 [정병혁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마은혁 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금속노조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심에 제출된 증거에 2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2012년 월간지 '경총 경영계'에 '세계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안타까운 노사분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글에는 "잘나가던 악기업체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거나 "노사 간 갈등은 회사에 금속노조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는 등 폐업의 원인을 금속노조에 돌리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사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글 내용이 허위라며 경총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트·콜텍의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경총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