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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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상한선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25 14:03:47
집값 상승에 연금가입 기준 완화…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 인정 못 받았던 오피스텔도 가능…4만6000가구 추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다.

▲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2008년 10월 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주택연금 가입주택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야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한선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시가 12억~13억 원 수준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약 12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만 60세 기준으로는 월 187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약 4만6000가구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주택 일부를 전세로 내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을 보호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생계에 필요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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