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석 특별방역기간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 문 못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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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 문 못 연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5 14:33:37
비수도권 유흥시설 5종·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조치 적용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이어진다.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는 올 추석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씨름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전국 2단계 핵심조치 적용…씨름도 무관중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는데, 여기에는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포함된다.

목욕탕과 중·소형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음식 섭취를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프로야구와 축구, 추석을 맞아 열리는 씨름 경기까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문을 닫는 것이 권고된다.

2단계 기간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이용 인원을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재개된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교회 식사 금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방역 조치도 있다. 박 1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과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를 특별방역기간 내내 유지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유흥시설 5종은 1주일간은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고 이후 5일부터는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간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야 한다. 나머지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영업할 수 있다.

박능후 "1단계와 재유행 갈림길 서 있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 기간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 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강제적인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험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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