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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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25 16:30:08
HUG 분양보증 유효기간 만료…조합내부 갈등 지속
상한제 피할 여지 있지만 "상한제 적용이 낫다" 판단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24일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강동구청이 조합 측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보완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변수는 남아있지만, 조합 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수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뉴시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HUG로부터 받은 둔촌주공의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24일 만료됐다. 분양보증은 유효기간 2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진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85개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HUG가 제시한 3.3㎡당 평균 2978만 원을 수용할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지를 놓고 내분을 겪다가 일단 분양보증을 받아 놓고 시간을 벌었다.

이후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고수했지만,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분양가상한제가 낫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조합원 모임'이 결성됐다.

결국 이들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지난달 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됐고, 당초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도 11월로 연기됐다. 집행부 해임을 놓고는 현재 조합 내부에서 송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강동구청은 조합에 오는 10월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때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은 반려될 수 있다고도 전달했다.

다만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조합 내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 3.3㎡당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HUG 규제보다 상한제가 더 유리하다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도 HUG 보증 기간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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