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협박에 월북 시도 탈북자 집유

  • 구름많음부안28.8℃
  • 흐림남원29.0℃
  • 구름많음영광군30.0℃
  • 흐림인천26.1℃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북창원30.7℃
  • 구름많음군산28.0℃
  • 구름많음장수29.2℃
  • 흐림춘천25.8℃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성산30.4℃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강화24.8℃
  • 구름많음울산30.8℃
  • 흐림충주28.1℃
  • 구름많음여수29.1℃
  • 구름많음북부산30.8℃
  • 흐림정선군27.6℃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광양시30.6℃
  • 흐림이천26.9℃
  • 구름많음합천30.2℃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금산28.4℃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서산26.7℃
  • 구름많음양산시30.5℃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통영30.2℃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홍성27.8℃
  • 구름많음포항28.7℃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김해시31.0℃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경주시28.9℃
  • 구름많음대전29.6℃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구미29.3℃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서귀포29.7℃
  • 흐림백령도23.6℃
  • 구름많음전주30.1℃
  • 구름많음청주27.2℃
  • 흐림수원27.5℃
  • 구름많음고창29.7℃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대관령26.0℃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세종26.0℃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남해29.9℃
  • 구름많음강릉26.4℃
  • 흐림철원24.0℃
  • 흐림서울26.2℃
  • 맑음부산31.2℃
  • 구름많음고흥30.0℃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대구29.1℃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많음속초25.5℃
  • 구름많음영주28.1℃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상주28.2℃
  • 맑음완도30.6℃
  • 구름많음창원31.4℃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순천27.2℃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임실27.5℃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북강릉26.5℃
  • 비흑산도29.1℃
  • 구름많음울릉도26.5℃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원주28.3℃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광주29.4℃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협박에 월북 시도 탈북자 집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8 14:13:38
北 보위부원과 117회 문자 주고받고 월북하려한 혐의
중국 향했다가 보위부 '충성금액' 요구에 북한행 취소
재판부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시도 그친 점 참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가족의 신변을 협박당해 다시 월북을 시도했던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마을에 선전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탈북민 A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북한 보위부원과 1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을 논의하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국내로 입국한 뒤 지난 2013년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해 북한행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