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천절 차량시위 9대 이하도 금지…"지시 불응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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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시위 9대 이하도 금지…"지시 불응시 면허 취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28 17:16:48
경찰 "개천절 집회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 경찰이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서울 도심 '차량 시위'(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와 관련해 9대 이하도 금지하기로 했다.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면서 "지자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8·15 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의 집회 신고를 빌미로 여러 단체에서 일시에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했다"며 "그 결과 광화문 일대에 신고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집회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천절에도 차량 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하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원칙적으로 차량시위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한다며, 당일 현장 교통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 청장은 "일반 교통방해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공동위험행위를 했을 때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집회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미 예고한 대로 3단계 검문을 통해 대규모 인원 집결을 막고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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