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북한군이 시신훼손 판단 유지"...주호영 주장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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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군이 시신훼손 판단 유지"...주호영 주장엔 말 아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9 14:57:49
與관계자 "軍 보고, '몸에 발라' 표현은 없어…北 통지문과 달라"
국민의힘TF "주호영 발언 부정확할 수 있어…기름부은건 명확"
북한군에 피격된 우리 공무원의 시신훼손 여부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방부는 북측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를 찾은 가운데 해상에 정박 중인 피격 실종 공무원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군이 해상에서 훼손했다는 기존 판단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시신에 연유(燃油)를 발라 불태우라는 지시를 국방부가 확인했다"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 보고에서 연유 얘기는 나왔지만 '몸에 바르고'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것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한기호 의원도 브리핑에서 "연유를 몸에 바르려면 사람이 가서 발라야 하는데, 표류자(희생자)와 북한 함정들은 간격을 유지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발언도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것은 북한이 40분 동안 탈 정도의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부유물 하나만으로는 40분간 탈 수 없다. 결국 시신과 부유물에 함께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 요청한 군 통신선 복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공무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우리 측 수색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도 우리 함정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무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함정 간의 통신이 있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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