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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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9-29 15:39:19
85㎡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 분양 15% 민간택지 7% 특공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130%로 완화

오늘부터 주택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국민(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분양물량의 20%에서 25%로 늘어난다. 민영주택 85㎡이하에 대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돼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가 배정된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분양가격 6억~9억 원인 경우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대장지구가 소재한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대.[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신설된다. 단 85㎡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맞벌이 13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이하로 완화해 적용한다.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그동안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8·4주택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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