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불허"…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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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불허"…집행정지 기각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29 17:31:10
8.15비대위, 집회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에 이어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 보수단체들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8·15 비대위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개천절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예고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광복절 법원의 허가로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도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개천절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법원의 심문이 진행됐다.

법원은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주최 측과 경찰 양쪽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만간 허용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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