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수단체, 개천절 9대 차량집회 서울 6곳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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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개천절 9대 차량집회 서울 6곳에서 신고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0-01 13:22:24
경찰 "금지통고 예정" 개천절 당일 '200대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보수단체가 소규모 차량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차량집회를 최대 9대로 제한하자 추가로 집회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추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3일)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200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지난달 24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고, 새한국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야기할 우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한국 측은 개천절 당일 서울 곳곳해서 9대씩의 차량이 참여하는 소규모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6개 구간에 각각 9대의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신고한 6개 구간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이다.

새한국이 밝힌 이번 집회 계획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9대 규모 차량집회'를 허가한 판결을 근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차량 내 참가자 1인만 탑승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는 등의 조건부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새한국이 새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를 통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국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킬 계획"이라며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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