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태일 분신 50년인데 비정규직 절반 "근로기준법 안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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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분신 50년인데 비정규직 절반 "근로기준법 안지켜져"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05 14:34:47
'직장갑질119', 전태일 50주기 맞춰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2019년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개관식장에 걸린 플래카드. [정병혁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전태일 50주기에 맞춰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인식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39.9%)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태일은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내 봉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다. 비정규직은 절반에 가까운 47.8%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규직(34.7%)보다 13.1% 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47.6%)나 20대(45.1%)의 절반 정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장 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노동시간 및 휴가'(51.0%, 중복응답)를 꼽았다.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퇴직금 등 임금체불'(48.0%), '모성보호'(32.8%) 가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61.1%,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워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31.4%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청 설치 등 노동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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