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MW 타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무더기 적발

  • 구름많음함양군23.1℃
  • 흐림춘천22.7℃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상주23.8℃
  • 흐림이천22.3℃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대구26.9℃
  • 흐림세종26.8℃
  • 흐림동두천22.5℃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거제24.7℃
  • 흐림강진군26.0℃
  • 흐림청주27.2℃
  • 흐림속초23.2℃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양산시25.9℃
  • 비여수25.1℃
  • 흐림부산24.5℃
  • 흐림철원23.2℃
  • 흐림파주22.6℃
  • 안개흑산도22.3℃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전주27.0℃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대관령21.9℃
  • 흐림천안22.8℃
  • 흐림고산24.7℃
  • 구름많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순천25.0℃
  • 흐림보은24.8℃
  • 흐림서산23.9℃
  • 흐림서귀포25.9℃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영주23.6℃
  • 흐림영광군25.1℃
  • 구름많음군산26.2℃
  • 구름많음청송군22.7℃
  • 비인천23.7℃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양평22.7℃
  • 흐림보령24.6℃
  • 구름많음안동24.2℃
  • 비북춘천22.7℃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울산25.5℃
  • 흐림수원23.2℃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장흥26.3℃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북강릉25.2℃
  • 구름많음추풍령24.6℃
  • 비홍성24.1℃
  • 구름많음의성23.5℃
  • 구름많음완도27.8℃
  • 구름많음백령도22.5℃
  • 흐림산청26.3℃
  • 흐림울릉도23.9℃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고흥25.8℃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금산27.0℃
  • 구름많음창원26.5℃
  • 흐림강화23.8℃
  • 흐림대전27.0℃
  • 비서울23.6℃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보성군26.3℃
  • 흐림홍천23.1℃
  • 흐림영월22.9℃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의령군26.5℃
  • 흐림제주29.1℃
  • 흐림고창26.2℃
  • 흐림봉화21.3℃
  • 흐림제천23.6℃
  • 흐림원주26.5℃
  • 구름많음경주시25.3℃

BMW 타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무더기 적발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05 16:09:23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임대주택 퇴거 지난해 328명
소득·자산·유주택 등 사유로 퇴거 건수 해마다 증가
박상혁 "보금자리 절실한 '진짜 서민'이 기회 뺏겨"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고가 스포츠카와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계약갱신불가자)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세대)은 328명에 달했다.

이 중 국민임대 세입자가 298명이었다. 국민임대 외에도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반해 퇴거당한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퇴거 건수는 △ 2016년 1249건 △ 2017년 2284건 △ 2018년 8052건 △ 2019년 8740건이었다. 퇴거 사유로는 지난해 기준 △ 소득 초과 6007건 △ 유주택 1470건 △ 자산 초과 935건 △ 자동차가액 초과 328건 등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고가 차량을 몰며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 세입자는 자동차가액이 6651만 원인 BMW '640i Gran Coupe'를 보유하고 있다가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퇴거당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6327만 원인 벤츠 'E300 4Matic'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밖에 보유 자동차가액이 높은 사례로 △ 6258만 원 제네시스 G90 △ 5918만 원 BMW X6 xDrive30d △ 5874만 원 지프 그랜드 체로키 △ 5588만 원 벤츠 E300 △ 5542만 원 벤츠 E200 Cabriolet 등이 있었다.

이들 차량의 금액은 국민임대 자동차가액 제한 기준인 2499만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해당됐지만, 재계약 시점에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퇴거당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갱신계약 시 무자격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