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5년 억울한 구속 905명 무죄 석방…"검찰 무리한 수사"

  • 구름많음안동16.0℃
  • 흐림대전17.1℃
  • 구름많음서귀포20.6℃
  • 흐림홍성15.9℃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거창12.1℃
  • 구름많음함양군12.1℃
  • 구름많음영주15.7℃
  • 맑음목포17.8℃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전주16.6℃
  • 흐림세종16.0℃
  • 구름많음광양시16.5℃
  • 흐림동두천16.8℃
  • 구름많음해남17.4℃
  • 흐림강화18.1℃
  • 흐림군산15.7℃
  • 구름많음고흥11.9℃
  • 맑음양산시14.9℃
  • 맑음고산19.7℃
  • 흐림고창16.2℃
  • 흐림정읍14.9℃
  • 구름많음광주18.6℃
  • 흐림양평18.0℃
  • 맑음북창원18.0℃
  • 흐림천안15.0℃
  • 흐림부여14.4℃
  • 흐림파주16.0℃
  • 구름많음의성13.0℃
  • 맑음경주시13.6℃
  • 흐림보령17.9℃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부산19.5℃
  • 구름많음고창군16.1℃
  • 흐림보은14.4℃
  • 구름많음순창군12.7℃
  • 구름많음동해18.2℃
  • 구름많음진도군18.7℃
  • 흐림춘천16.7℃
  • 흐림백령도14.9℃
  • 구름많음성산18.3℃
  • 맑음울진16.9℃
  • 흐림속초18.4℃
  • 구름많음의령군12.6℃
  • 맑음북부산14.0℃
  • 구름많음진주12.0℃
  • 맑음거제15.3℃
  • 흐림인천20.8℃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홍천16.0℃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강릉23.2℃
  • 흐림부안15.3℃
  • 흐림인제15.4℃
  • 구름많음청주19.9℃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서청주15.6℃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구미16.9℃
  • 구름많음임실11.6℃
  • 흐림서울20.5℃
  • 맑음김해시17.7℃
  • 맑음창원16.2℃
  • 맑음대구17.1℃
  • 구름많음장흥12.7℃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봉화12.0℃
  • 맑음울산18.2℃
  • 구름많음문경17.1℃
  • 맑음포항21.6℃
  • 구름많음순천9.7℃
  • 흐림정선군14.0℃
  • 흐림이천16.9℃
  • 흐림북춘천16.4℃
  • 흐림영월14.9℃
  • 맑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산청12.9℃
  • 흐림제천14.8℃
  • 흐림수원17.6℃
  • 구름많음강진군14.4℃
  • 구름많음보성군14.1℃
  • 구름많음남원14.0℃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금산13.7℃
  • 맑음울릉도22.4℃
  • 맑음밀양14.6℃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철원16.3℃
  • 구름많음영천13.4℃
  • 맑음청송군11.1℃

최근 5년 억울한 구속 905명 무죄 석방…"검찰 무리한 수사"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06 11:20:56
평균무죄율 0.6%…檢, '검사 과오'보다 '법원과 견해차' 주장
최기상 "억울한 구속 한해 평균 160명 이상…검찰개혁 시급"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90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 2015년 180명 △ 2016년 182명 △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 2019년 142명이다. 연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일부에 그친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주된 이유를 '검사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실시된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이 2만7396건(85.6%)에 달했다.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 탓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검사 과오'는 4611건(14.4%)에 그쳤다. 과오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수사 미진'이 2432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와 증거판단 잘못, 공소유지 소홀이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검찰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면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