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5년 억울한 구속 905명 무죄 석방…"검찰 무리한 수사"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밀양25.9℃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광주26.3℃
  • 흐림청주26.7℃
  • 비북춘천23.6℃
  • 흐림구미25.9℃
  • 흐림보령24.3℃
  • 흐림수원23.5℃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순천24.7℃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정선군21.4℃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장흥25.0℃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파주22.7℃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고창군26.3℃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북부산24.8℃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완도26.7℃
  • 비인천23.5℃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동해23.2℃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동두천22.7℃
  • 맑음울산24.0℃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금산25.4℃
  • 흐림진도군25.2℃
  • 흐림서청주25.1℃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백령도22.4℃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부여26.8℃
  • 흐림부산24.3℃
  • 맑음거제25.0℃
  • 흐림철원23.1℃
  • 흐림춘천23.5℃
  • 흐림대관령20.3℃
  • 흐림세종26.8℃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추풍령22.6℃
  • 흐림부안26.9℃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의성22.5℃
  • 흐림강릉23.2℃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여수25.1℃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안동23.2℃
  • 흐림군산26.8℃
  • 흐림청송군21.3℃
  • 구름많음봉화20.6℃
  • 비서울23.8℃
  • 흐림양평24.9℃
  • 천둥번개홍성24.2℃
  • 흐림울릉도23.7℃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함양군21.4℃
  • 안개흑산도22.0℃
  • 흐림목포25.6℃
  • 흐림천안26.0℃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창원25.9℃

최근 5년 억울한 구속 905명 무죄 석방…"검찰 무리한 수사"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06 11:20:56
평균무죄율 0.6%…檢, '검사 과오'보다 '법원과 견해차' 주장
최기상 "억울한 구속 한해 평균 160명 이상…검찰개혁 시급"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90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 2015년 180명 △ 2016년 182명 △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 2019년 142명이다. 연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일부에 그친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주된 이유를 '검사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실시된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이 2만7396건(85.6%)에 달했다.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 탓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검사 과오'는 4611건(14.4%)에 그쳤다. 과오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수사 미진'이 2432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와 증거판단 잘못, 공소유지 소홀이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검찰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면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