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5년 억울한 구속 905명 무죄 석방…"검찰 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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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억울한 구속 905명 무죄 석방…"검찰 무리한 수사"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6 11:20:56
평균무죄율 0.6%…檢, '검사 과오'보다 '법원과 견해차' 주장
최기상 "억울한 구속 한해 평균 160명 이상…검찰개혁 시급"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90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 2015년 180명 △ 2016년 182명 △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 2019년 142명이다. 연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일부에 그친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주된 이유를 '검사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실시된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이 2만7396건(85.6%)에 달했다.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 탓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검사 과오'는 4611건(14.4%)에 그쳤다. 과오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수사 미진'이 2432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와 증거판단 잘못, 공소유지 소홀이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검찰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면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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