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유흥주점・콜라텍・PC방도 새희망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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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흥주점・콜라텍・PC방도 새희망자금 신청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06 14:16:13
1차 신속 지급대상에 미포함…문자 안내 거쳐 온라인 신청
9월24일~10월5일 소상공인 198만명에게 2조1252억 지급
유흥주점·콜라텍·PC방도 오늘부터 정부의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의 한 PC방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6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제1차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4000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번호가 명확한 사업체를 포함한 약 3만 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거쳐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지급이 실시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날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확충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 후 '10월 6일(화) 이후 2차 신속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총 2조1252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 241만 명의 82%, 신속지급 금액 2조 5700억 원의 83% 수준이다.

오는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행정정보와 매칭 등의 방법으로 선별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시작된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 시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5일 이전에 공고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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