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업인 일본 출장길 열린다…격리조치 없는 '신속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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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일본 출장길 열린다…격리조치 없는 '신속입국'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6 19:02:35
'비지니스트랙' 이용하고 항공기 출발 72시간내 음성확인서 수령해야
8일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키로 양국 합의
코로나19로 막혔던 우리 기업인들의 일본 출장길이 열린다. 일정한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문재원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8일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일본은 그동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등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활용해 일본 방문이 가능해졌다.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을 비롯한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서약서·일본 내 활동계획서 제출, 접촉확인 앱 설치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즈니스 트랙은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므로 더욱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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