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업인 일본 출장길 열린다…격리조치 없는 '신속입국'

  • 흐림남원11.8℃
  • 흐림강진군13.3℃
  • 구름많음거제19.3℃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양평13.6℃
  • 구름많음산청16.2℃
  • 흐림안동17.3℃
  • 흐림통영19.6℃
  • 맑음고창군11.1℃
  • 흐림광양시18.2℃
  • 흐림원주12.7℃
  • 흐림구미17.9℃
  • 흐림진도군11.4℃
  • 흐림고흥16.5℃
  • 맑음군산9.6℃
  • 맑음세종11.7℃
  • 황사인천11.9℃
  • 흐림영월13.7℃
  • 구름많음문경13.9℃
  • 맑음속초18.5℃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많음북부산20.8℃
  • 구름많음포항21.0℃
  • 흐림순창군11.8℃
  • 흐림장흥13.3℃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여12.2℃
  • 구름많음흑산도9.6℃
  • 흐림북창원20.5℃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보성군15.0℃
  • 구름많음충주12.7℃
  • 흐림장수10.8℃
  • 흐림부산18.4℃
  • 맑음홍천14.2℃
  • 맑음북강릉19.4℃
  • 흐림영천18.9℃
  • 맑음서울13.9℃
  • 흐림정선군14.1℃
  • 맑음천안11.5℃
  • 맑음춘천14.3℃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인제14.2℃
  • 황사홍성11.2℃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상주15.5℃
  • 흐림순천14.5℃
  • 흐림청송군17.5℃
  • 흐림의성18.1℃
  • 맑음전주10.5℃
  • 맑음대전12.6℃
  • 맑음강릉19.3℃
  • 구름많음영덕20.0℃
  • 흐림의령군19.3℃
  • 맑음수원10.9℃
  • 맑음북춘천14.2℃
  • 구름많음영주14.3℃
  • 황사백령도9.1℃
  • 흐림밀양21.1℃
  • 맑음동두천14.1℃
  • 흐림임실10.4℃
  • 흐림대구20.3℃
  • 흐림봉화16.6℃
  • 흐림울산20.2℃
  • 흐림완도13.7℃
  • 구름많음여수18.5℃
  • 흐림제주13.9℃
  • 맑음영광군10.3℃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울진22.0℃
  • 맑음부안10.0℃
  • 맑음서귀포20.3℃
  • 맑음고창10.1℃
  • 맑음보령8.8℃
  • 구름많음제천12.2℃
  • 맑음서산9.7℃
  • 구름많음거창16.4℃
  • 맑음정읍10.7℃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강화12.9℃
  • 맑음청주14.1℃
  • 흐림해남11.6℃
  • 구름많음창원20.0℃
  • 비울릉도16.3℃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목포10.4℃
  • 맑음파주13.5℃
  • 흐림양산시20.4℃
  • 맑음철원13.5℃
  • 흐림함양군15.1℃
  • 맑음서청주13.1℃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성산15.7℃
  • 구름많음동해20.8℃

기업인 일본 출장길 열린다…격리조치 없는 '신속입국'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06 19:02:35
'비지니스트랙' 이용하고 항공기 출발 72시간내 음성확인서 수령해야
8일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키로 양국 합의
코로나19로 막혔던 우리 기업인들의 일본 출장길이 열린다. 일정한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문재원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8일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일본은 그동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등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활용해 일본 방문이 가능해졌다.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을 비롯한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서약서·일본 내 활동계획서 제출, 접촉확인 앱 설치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즈니스 트랙은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므로 더욱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