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 원…1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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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 원…14일부터 신청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07 15:10:42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법인택시(일반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 신청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 지난 9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의 모습. [정병혁 기자]

이는 지난달 22일 관련 예산 810억 원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의 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택시기사만 포함됐고,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 기사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회사에 수입 일부를 내는 '사납금' 탓에 어려움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와 구별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노동부는 약 8만1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올해 7월 이전 입사자로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기사나 △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다.

매출 감소 요건은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 대비 줄어든 경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택시회사 1672곳 가운데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263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기사는 신청서만 작성해 회사에 내면 된다. 이후 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한다.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는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감소증빙자료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득 감소 요건은 법인의 매출 감소 요건과 같다.

지원금 신청은 26일까지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인 11월 중에 이의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제기 등을 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산업 현장의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은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100만 원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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