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T&G, 연초박 발암 위험성 미리 알았나…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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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연초박 발암 위험성 미리 알았나…국감서 질타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0-07 16:43:11
백복인 대표, 연초박 발암물질 TSNA 위험성 몰랐다고 답변
장철민 의원, KT&G 연구소 자료 소개하며 반박
"TSNA를 위험성 알았고, 내부 자료도 많을 것"
강은미 의원 "열 가하면 위험하다고 공지했어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책임 소재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KT&G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백복인 KT&G 대표는 '암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책임이 KT&G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백복인 KT&G 대표에게 "이번에 암 유발 연관성으로 지적된 TSNA는 담배에서만 나오는 물질"이라며 "위험성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곳은 KT&G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냐"고 물었다.

백 대표는 "기술이나 연구 분야에 근무하지 않아 이번 이슈가 생기고 나서 (TSNA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 백복인 KT&G 사장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1월 29일 열린 전자담배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G 제공]

장 의원이 "회사 차원에서도 (TSNA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개발한 게 없었냐"고 재차 질의하자, 백 대표는 "현재까지 보고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KT&G 중앙연구소 소개글을 제시하면서 KT&G 측이 TSNA 관련 연구를 2005년에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KT&G 연구원이 작성한 '우리나라 잎담배 품질의 문제점과 해결책' 자료에도 TSNA를 가열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가정의학회지에 2007년 실린 논문에도 담뱃잎에서 가장 중요한 발암물질이 TSNA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KT&G는 TSNA를 가열하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자료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처음 보는 거라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며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수사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점마을에서는 인근에 금강농산 비료공장이 2001년 설립된 후 2017년 말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서 암이 발생했다. 이 중 14명은 숨졌다. 이후 추가 암 환자가 발생해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금강농산 비료공장은 KT&G로부터 들여온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가열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 TSNA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2017년 4월 가동을 중단했다.

환경부는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연초박)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올해 9월 조치했다.

장 의원에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KT&G 측의 책임을 물었다.

강 의원은 "연초박을 가공할 때 열을 가하면 위험하다고 공지했어야 한다"고 백 대표에게 지적했다.

백 대표는 "위험하다는 인지가 있었어야 했는데, 종전에는 이슈가 된 적이 없었다"며 "그런 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답했다.

두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백 대표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핵심 질문과 관련해 전혀 모른다고 회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T&G 측은 장점마을 사태의 책임이 금강농산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연초박은 당시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퇴비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했던 식물성 잔재물로, 당사는 정부의 재활용 우선 정책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갖춘 비료생산업체 금강농산을 통해 적법하게 퇴비 원료로 위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가열과정이 없는 퇴비 생산목적으로 연초박을 매각했으나, 이와 달리 금강농산은 유기질비료 제작을 위해 연초박을 불법으로 고온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당사는 금강농산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서도 당사가 지적된 사실이 없다"며 "장점마을 피해 주민들께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당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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