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서 6년 만에 상한제 아파트 등장…평당 3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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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6년 만에 상한제 아파트 등장…평당 3200만 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07 18:21:12
전용 84㎡ 분양가 10억 원선…'로또 아파트' 예상 서울 강남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아파트가 6년 만에 다시 나온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7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3252만 원로 확정됐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구청 분양승인을 거쳐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당 아파트 전용 84㎡의 분양가는 10억 원선이다. 이는 6년 전 가격으로,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낮아 시세차익이 클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67가구, 전용 50~84㎡로 구성돼 있다. 일반분양은 35가구다.

아울러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정비사업조합'도 분양가 심사를 통해 상한제분양가를 3.3㎡당 2569만 원에 확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준비 중이다. 이 단지 역시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되며 전용 59~128㎡ 100가구 중 37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2017년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해 11월 4년7개월 만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특히 강남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하는 건 2014년 10월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옛 우성3차) 이후 6년 만이다. 이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는 3.3㎡당 3114만 원이었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3.3㎡당 7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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