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강직업학교, 비자 거부된 우즈벡 학생 등록금 미환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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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직업학교, 비자 거부된 우즈벡 학생 등록금 미환불 논란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7 18:29:31
학교측 "비자 재신청했으니 기다리라"
학생들 "학생들 상대 사기친 것 아닌가"
국내 직업교육 시설인 서강직업전문학교(이하 서강전문학교)가 비자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고의로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서강전문학교 측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A씨 제공]

우즈베키스탄 피해학생 대표인 A 씨에 따르면 서강전문학교는 지난해 6월과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외국인 학생들을 모집했다. 당시 학교 측은 본교를 한국의 직업전문학교로 소개하며 외국인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기술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들은 해당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한국어능력교육(KLAT) 시험을 치른 후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52명이 각각 400만~800만원의 등록금을 학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총 금액은 26만6772달러(약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이후 지난해 12월30일 학교 측은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 비자 신청(사증발급인정서)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비자 심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닥쳐옴에 따라 해당 연수 과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학교 측에 등록금 환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며 "기다리라"란 말만 되풀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자 발급도 불허가됐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로부터 비자 발급 불허가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는 "비자 발급 불허가 사유에 '초청한 자의 초청 자격이 부적격하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강전문학교가 D-4-6비자에 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냐"며 "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8월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다시 접수했으며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올해부터는 D-4-6 연수 자격이 되려면 토픽성적과 재정증명서류 원본을 다시 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라며 "학교가 이미 거절된 지난해 서류를 복사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비자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서류가 정상 접수된 것처럼 기만하며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재심사에 대해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된 경력이 있는 경우라도 재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라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 없이 동일한 민원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의 개·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 피해를 주장하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등록금 입금 내역. [A씨 제공]

학생들은 해당 내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이들은 청원에서 "그동안 등록금을 환불받기 위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법무부, 교육부 등에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라며 "해결이 안 돼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자가 거절됐으면 등록금을 당연히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학생들이 낸 금액은 우즈베키스탄에서 2년여를 일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이라며 하루빨리 등록금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A 씨는 "이제는 등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민사 소송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과 관련자들은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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