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업·동선 20차례 거짓말…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제주23.9℃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임실24.4℃
  • 맑음대전26.2℃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의성23.3℃
  • 맑음의령군25.2℃
  • 맑음부안25.8℃
  • 맑음함양군25.4℃
  • 맑음정읍26.0℃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청송군23.9℃
  • 맑음천안24.3℃
  • 맑음군산24.8℃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천22.5℃
  • 맑음제천22.6℃
  • 맑음수원24.4℃
  • 맑음여수23.3℃
  • 맑음울릉도22.0℃
  • 맑음부산26.6℃
  • 맑음보령25.6℃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문경23.8℃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전주25.6℃
  • 맑음원주24.5℃
  • 맑음북강릉22.8℃
  • 맑음세종25.4℃
  • 맑음서청주24.8℃
  • 맑음동해22.7℃
  • 맑음완도27.1℃
  • 맑음고흥26.3℃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상주24.0℃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강화22.6℃
  • 맑음양평24.0℃
  • 맑음고산24.2℃
  • 구름많음서산24.0℃
  • 맑음속초22.0℃
  • 맑음서울24.8℃
  • 맑음보성군25.2℃
  • 맑음고창25.5℃
  • 맑음홍천24.1℃
  • 맑음장수23.1℃
  • 맑음광주26.0℃
  • 맑음남해23.6℃
  • 맑음금산24.6℃
  • 맑음인제22.7℃
  • 맑음안동23.4℃
  • 구름많음파주22.9℃
  • 맑음장흥26.1℃
  • 맑음춘천23.6℃
  • 맑음충주25.3℃
  • 맑음진도군25.9℃
  • 맑음흑산도26.3℃
  • 맑음산청24.5℃
  • 맑음울진22.0℃
  • 맑음진주23.8℃
  • 맑음부여25.8℃
  • 맑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양산시24.4℃
  • 맑음추풍령22.7℃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백령도21.3℃
  • 맑음순천24.8℃
  • 맑음창원25.3℃
  • 맑음북춘천22.8℃
  • 맑음통영25.4℃
  • 맑음거창23.9℃
  • 맑음고창군25.7℃
  • 맑음동두천24.8℃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강릉24.2℃
  • 맑음북부산27.1℃
  • 맑음남원25.4℃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보은24.0℃
  • 맑음순창군24.9℃
  • 흐림성산24.0℃
  • 구름많음울산23.8℃
  • 맑음해남26.1℃
  • 맑음강진군26.1℃

직업·동선 20차례 거짓말…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8 19:23:32
7차 감염까지 발생…전국적으로 80여명 코로나19 확진 올해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역학 조사에서 직업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 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학원 강사가 근무한 미추홀구 모 학원 건물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이태원 일대 술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 씨는 당시 역학조사에서 학원 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을 뿐 아니라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A 씨의 학원 학생들을 포함한 초·중·고교생 등 40여 명이 추가 확진됐고,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됐다. A 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3차례에 걸친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하거나 누락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