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원 사망 시 저작권 회사 귀속 안돼" …아프리카TV 약관 시정

  • 맑음서울15.8℃
  • 맑음거창8.3℃
  • 맑음산청12.2℃
  • 맑음북춘천9.1℃
  • 맑음동해12.8℃
  • 맑음흑산도17.5℃
  • 맑음여수17.3℃
  • 맑음고창군10.1℃
  • 맑음정선군8.0℃
  • 맑음세종11.8℃
  • 맑음고창12.1℃
  • 맑음고흥11.5℃
  • 맑음서귀포17.7℃
  • 맑음경주시9.7℃
  • 맑음순창군11.5℃
  • 맑음김해시15.0℃
  • 맑음북강릉11.5℃
  • 맑음보령13.2℃
  • 맑음장흥10.3℃
  • 맑음의령군9.2℃
  • 맑음영주11.1℃
  • 맑음이천11.6℃
  • 맑음강릉14.8℃
  • 맑음청주15.3℃
  • 맑음고산18.7℃
  • 맑음영광군12.0℃
  • 맑음진도군16.1℃
  • 맑음남해14.8℃
  • 맑음목포15.8℃
  • 맑음의성8.0℃
  • 맑음수원13.7℃
  • 맑음군산13.8℃
  • 맑음천안10.8℃
  • 맑음서산10.9℃
  • 맑음인제8.2℃
  • 맑음대관령3.4℃
  • 맑음성산17.4℃
  • 맑음진주10.8℃
  • 맑음홍천9.6℃
  • 맑음함양군9.1℃
  • 맑음안동10.7℃
  • 맑음파주10.1℃
  • 맑음태백5.6℃
  • 맑음속초15.6℃
  • 맑음완도16.3℃
  • 맑음강화12.6℃
  • 맑음광주14.9℃
  • 맑음영천9.4℃
  • 맑음양평12.3℃
  • 맑음문경11.3℃
  • 맑음창원17.1℃
  • 맑음보은8.6℃
  • 맑음영덕11.0℃
  • 맑음합천11.2℃
  • 맑음금산9.4℃
  • 맑음백령도17.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철원9.1℃
  • 맑음부산17.9℃
  • 맑음울산14.3℃
  • 맑음봉화5.8℃
  • 맑음동두천12.6℃
  • 맑음서청주10.0℃
  • 맑음밀양13.0℃
  • 맑음대전13.2℃
  • 맑음제주18.4℃
  • 맑음포항15.8℃
  • 맑음홍성12.0℃
  • 맑음상주14.3℃
  • 맑음울릉도17.2℃
  • 맑음북부산11.9℃
  • 맑음청송군6.6℃
  • 맑음통영17.4℃
  • 맑음전주13.6℃
  • 맑음영월8.2℃
  • 맑음남원10.3℃
  • 맑음대구14.2℃
  • 맑음양산시13.2℃
  • 맑음정읍12.3℃
  • 맑음보성군15.0℃
  • 맑음추풍령10.8℃
  • 맑음부안13.8℃
  • 맑음원주12.1℃
  • 맑음인천17.0℃
  • 맑음부여9.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충주10.4℃
  • 맑음구미13.6℃
  • 맑음해남11.5℃
  • 맑음임실8.8℃
  • 맑음춘천9.7℃
  • 맑음제천6.2℃
  • 맑음거제14.6℃
  • 맑음장수6.1℃
  • 맑음강진군14.4℃
  • 맑음울진12.7℃
  • 맑음순천9.9℃

"회원 사망 시 저작권 회사 귀속 안돼" …아프리카TV 약관 시정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2 16:26:23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이 사망할 경우 회원 소유의 모든 영상의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아프리카TV의 약관을 고쳤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뉴시스]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의 불공정 약관(5개)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이다.

아프리카TV는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다. 공정위가 아프리카TV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음에도 제대로 된 저작물 규정 등이 완비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이용자 사망 시 모든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봤다.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하면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해 놨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아예 약관에서 삭제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아프리카TV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아프리카TV에 선납한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짧게 한정한 조항은 삭제했다. 또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관할법원을 아프리카TV의 주소지로 한정한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구글·네이버 등 4개 사업자와 올해 트위치TV 등의 불공정 약관 시정하며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계약 관행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직후 아프리카TV에서도 일부 불공정 조항을 인지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라며 "10월 중으로 약관 시정을 마치고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