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역법 개정 추진"…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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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추진"…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13 15:22:30
병무청장 국방위 국감서 답변…"상한선까지는 고려"
"국민 공감대 있어야…높은 수준의 추천기준 만들것"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당국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0일 오후 펼친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에서 영상을 통해 팬덤 아미를 만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병역법 개정 추진 항목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의 발언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 청장은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엄격한)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높은 수준의 추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며 문화 체육부장관 추천자는 징집, 소집을 연기하되 품위손상자 등은 연기를 취소하겠다"면서 "연기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내부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이나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현재로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BTS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연기 정도는 검토하는 게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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