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 못 간다"…재차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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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 못 간다"…재차 사유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13 16:21:28
박주신 씨, 지난 7월 아버지 장례 위해 입국해
"49재 때문에 증인 못나간다"…또다시 불출석 의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왼쪽) 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있는 모습. [뉴시스]

박 씨는 13일 양승오 박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박 씨가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불응했던 첫 번째 사유서에 이어 두 번째 사유서다.

양 박사 측은 박 씨가 지난 7월 아버지 박 전 시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달라며 신청서를 냈다. 박 씨가 부친상을 치르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8월 26일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양 박사 측은 "박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과 구인장 발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씨가 고의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보고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박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2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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