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 못 간다"…재차 사유서

  • 맑음태백4.1℃
  • 맑음보은6.2℃
  • 맑음보성군10.3℃
  • 맑음전주10.6℃
  • 맑음진주6.9℃
  • 맑음해남7.8℃
  • 맑음영천6.3℃
  • 맑음강진군9.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서청주6.9℃
  • 맑음제주19.1℃
  • 맑음구미9.0℃
  • 맑음남해12.4℃
  • 맑음창원14.1℃
  • 맑음보령12.4℃
  • 맑음광주12.3℃
  • 맑음동두천9.1℃
  • 맑음포항13.7℃
  • 맑음영월4.8℃
  • 맑음세종9.0℃
  • 맑음거창5.5℃
  • 맑음제천3.7℃
  • 맑음성산14.5℃
  • 맑음청주12.6℃
  • 맑음부안11.9℃
  • 맑음함양군6.0℃
  • 맑음안동6.0℃
  • 맑음순창군8.3℃
  • 맑음인천15.0℃
  • 맑음북강릉12.1℃
  • 맑음영덕14.0℃
  • 맑음장수3.9℃
  • 맑음목포14.5℃
  • 맑음산청8.3℃
  • 맑음고산19.1℃
  • 맑음대관령0.3℃
  • 맑음금산6.3℃
  • 맑음울릉도17.0℃
  • 맑음고흥7.9℃
  • 맑음의성5.2℃
  • 맑음통영13.5℃
  • 맑음양산시10.6℃
  • 맑음울진10.7℃
  • 맑음합천8.0℃
  • 맑음흑산도16.5℃
  • 맑음파주7.1℃
  • 맑음대전10.2℃
  • 맑음여수14.9℃
  • 맑음밀양9.8℃
  • 맑음의령군6.1℃
  • 맑음동해12.1℃
  • 맑음서산10.0℃
  • 맑음정읍10.6℃
  • 맑음영주5.2℃
  • 맑음강화10.1℃
  • 맑음홍성10.0℃
  • 맑음천안8.2℃
  • 맑음순천6.8℃
  • 맑음봉화3.0℃
  • 맑음김해시13.6℃
  • 맑음군산10.4℃
  • 맑음문경7.6℃
  • 맑음대구10.3℃
  • 맑음울산12.9℃
  • 맑음부산16.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속초13.6℃
  • 맑음부여7.9℃
  • 맑음완도13.7℃
  • 맑음거제12.5℃
  • 맑음서울12.4℃
  • 맑음고창8.9℃
  • 맑음상주8.8℃
  • 맑음영광군10.3℃
  • 맑음철원5.9℃
  • 맑음정선군5.2℃
  • 맑음북부산9.6℃
  • 맑음진도군10.6℃
  • 맑음강릉13.2℃
  • 맑음수원9.9℃
  • 맑음고창군9.1℃
  • 맑음백령도16.0℃
  • 맑음서귀포16.3℃
  • 맑음홍천6.4℃
  • 맑음원주8.0℃
  • 맑음인제5.6℃
  • 맑음장흥7.3℃
  • 맑음경주시7.9℃
  • 맑음충주7.0℃
  • 맑음임실6.5℃
  • 맑음북춘천5.9℃
  • 맑음남원7.6℃
  • 맑음추풍령7.0℃
  • 맑음춘천6.2℃
  • 맑음양평8.5℃
  • 맑음청송군3.4℃
  • 맑음이천7.8℃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 못 간다"…재차 사유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3 16:21:28
박주신 씨, 지난 7월 아버지 장례 위해 입국해
"49재 때문에 증인 못나간다"…또다시 불출석 의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왼쪽) 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있는 모습. [뉴시스]

박 씨는 13일 양승오 박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박 씨가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불응했던 첫 번째 사유서에 이어 두 번째 사유서다.

양 박사 측은 박 씨가 지난 7월 아버지 박 전 시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달라며 신청서를 냈다. 박 씨가 부친상을 치르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8월 26일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양 박사 측은 "박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과 구인장 발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씨가 고의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보고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박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2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