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지현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 무엇 위해 부활시켰나"

  • 구름많음영광군15.0℃
  • 구름많음함양군16.9℃
  • 맑음태백17.9℃
  • 흐림양평13.5℃
  • 흐림철원14.7℃
  • 구름많음북창원17.3℃
  • 구름많음대전16.8℃
  • 맑음동해20.6℃
  • 흐림경주시14.3℃
  • 맑음전주18.2℃
  • 흐림북부산17.0℃
  • 흐림김해시16.7℃
  • 맑음산청15.7℃
  • 맑음임실14.9℃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6.1℃
  • 맑음청송군13.4℃
  • 맑음보성군15.7℃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봉화12.5℃
  • 맑음문경16.5℃
  • 흐림청주17.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이천14.6℃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고창16.1℃
  • 흐림서울15.1℃
  • 맑음울릉도16.7℃
  • 맑음여수16.0℃
  • 맑음진주14.0℃
  • 맑음거창17.3℃
  • 구름많음정읍17.5℃
  • 구름많음대관령14.4℃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창원16.8℃
  • 흐림세종14.9℃
  • 맑음울진21.4℃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보은14.7℃
  • 흐림동두천13.7℃
  • 흐림파주13.5℃
  • 구름많음성산17.2℃
  • 구름많음광양시17.5℃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서귀포18.6℃
  • 구름많음부여15.4℃
  • 구름많음구미17.9℃
  • 흐림백령도9.1℃
  • 구름많음영월14.1℃
  • 흐림부산17.9℃
  • 흐림거제16.2℃
  • 맑음밀양16.0℃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부안17.0℃
  • 흐림완도16.2℃
  • 흐림해남15.3℃
  • 맑음충주16.0℃
  • 구름많음속초13.6℃
  • 흐림인천13.5℃
  • 구름많음금산16.6℃
  • 흐림보령14.0℃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정선군10.7℃
  • 흐림통영16.4℃
  • 흐림서청주15.6℃
  • 맑음의성14.7℃
  • 흐림강화13.2℃
  • 흐림고흥15.9℃
  • 맑음북강릉21.9℃
  • 흐림홍천12.3℃
  • 흐림제주17.0℃
  • 맑음의령군12.3℃
  • 구름많음원주15.2℃
  • 흐림흑산도15.1℃
  • 맑음남원17.1℃
  • 구름많음강릉22.0℃
  • 구름많음인제12.8℃
  • 구름많음장수15.6℃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많음광주17.4℃
  • 흐림수원13.3℃
  • 흐림서산13.3℃
  • 맑음합천15.2℃
  • 구름많음포항17.0℃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상주18.1℃
  • 맑음남해17.4℃
  • 맑음순천13.8℃
  • 흐림고산17.0℃
  • 맑음영주14.5℃
  • 흐림홍성15.4℃
  • 구름많음제천13.8℃
  • 흐림북춘천13.8℃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군산15.5℃

서지현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 무엇 위해 부활시켰나"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14 15:38:47
페북 통해 "14주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 짓나" 주장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 형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낙태죄가 부활했다'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가 2019년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연합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4주(24주)면 처벌 안 받고, 14주 1일(24주 1일)이면 처벌받는다는데, 1일 차이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범죄 '구성요건'이란 말 그대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라면서 "예를 들면, '형법제250조제1항(살인)'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은 '사람'과 '살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과 살해) 각 구성요건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하다"며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가 '살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논란의 중심이 된 정부의 이번 낙태죄 개정안을 언급하며 "임신 '14주 초과'나 '24주 초과'는 낙태죄로 처벌하기 위해 입증할 '(구성)요건'이 된다"라며 "그럼 14주, 24주 초과가 '입증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임신 몇 주인가'는 '여성이 진술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며 "그러나 생리일을 정확히 아는 여성은 50% 정도 뿐이고 마지막 생리일을 모르거나, 안다 해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입증이 가능한가"라고 이번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끝으로 서 검사는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킨 것인가"라며 "또 금과옥조로 모시는 해외 입법례는 12주, 14주, 22주, 24주 등 매우 다양하고,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료 기술, 접근성, 자가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14주', '24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5~24주 내에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