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김용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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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김용호 고소"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14 16:03:16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유튜버 김용호 씨를 14일 고소했다.

이근 대위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TO : 가세연 LOSERS. 허위 사실 유포한 자, 개인 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 보낼 예정입니다. HAVE A NICE DAY!"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 이근 대위가 유튜버 김용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캡처]

공개된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으로 고소인은 이근, 피고소인은 김용호다.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근 대위를 대신해 법무법인 한중 측이 이날 강남서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대위는 김 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근 대위는 또 UN(유엔) 근무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할 자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김용호 씨는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이근 대위의 성추행과 폭행 전과 등을 폭로했다. 아울러 이근 대위의 UN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 이근 대위가 12일 공개한 유엔 여권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이근 대위는 UN 경력 사칭 의혹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자신의 SNS에 UN 경력이 가짜라는 의혹을 반박하며 관련 사진을 올렸었다.

김 씨는 13일 방송을 통해 "UN 사람을 통해 접속해봤다. 검색해도 안나온다고 하더라. 외주사, 계약직, 보안직원 등 말이 많다. 본인 정보인데 본인이 증명해라"고 요구하며 이 대위의 UN 경력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근 대위는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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