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세청장 "개인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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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개인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추진"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14 16:19:09
박홍근 "대량 직구족, 탈세·재판매 의심…면세 혜택 통제해야"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접구매(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 원에 달했다.

전체 이용자의 평균 구매 횟수인 월 0.44회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상위 20명이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이 면세로 들어오고 있었다. 올해 8월까지 직구족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중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다.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0.8%(2364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자가사용 소액 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 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판매 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명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청장은 이에 대해 "해외직구 면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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