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기사 과로 개선될까…CJ대한통운, 첫 단체교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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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 개선될까…CJ대한통운, 첫 단체교섭 돌입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5 10:58:11
CJ대한통운, 직계약 기사 100명 대상 단체교섭 공고
택배연대노조 "1명이라도 교섭하면, 모든 택배기사에 큰 영향"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첫 단체교섭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대표이사 명의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지난 8일 공고했다.

단체교섭 대상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CJ대한통운과 직접계약한 기사들이다. 직계약 기사는 전국에 약 100명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약 2만 명과 비교하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월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그럼에도 노조 측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 첫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단 1명의 택배기사라도 CJ와 교섭을 하게 되면, 전체 택배기사에게 큰 영향을 준다"며 "직계약이나 대리점 소속 기사나 처한 현실과 상황은 똑같다"고 말했다.

또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최근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과 마주하고 이야기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올해만 택배기사 8명이 과로사로 숨졌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체결 요구를 거부해왔다. 택배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공고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7년 8월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배연대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측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지시했다. CJ대한통운은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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