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거제29.6℃
  • 구름많음합천30.7℃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대구30.8℃
  • 구름많음의성32.0℃
  • 구름많음밀양33.3℃
  • 구름많음보성군30.9℃
  • 구름많음전주33.6℃
  • 비백령도21.7℃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영주29.8℃
  • 흐림안동30.8℃
  • 비인천24.7℃
  • 구름많음거창29.6℃
  • 흐림강화23.0℃
  • 맑음통영32.4℃
  • 소나기제주31.4℃
  • 흐림홍천25.3℃
  • 구름많음흑산도29.0℃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군산32.3℃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순창군32.6℃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창원32.5℃
  • 흐림춘천25.2℃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봉화29.3℃
  • 흐림속초26.8℃
  • 구름많음세종31.8℃
  • 구름많음보령32.9℃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구미31.1℃
  • 흐림청송군32.3℃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남원31.8℃
  • 맑음고산30.0℃
  • 흐림원주27.1℃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순천29.3℃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문경29.0℃
  • 구름많음충주30.1℃
  • 구름많음홍성31.2℃
  • 구름많음강진군31.9℃
  • 흐림동두천23.6℃
  • 구름많음북창원32.4℃
  • 흐림수원29.1℃
  • 구름많음남해30.8℃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임실30.2℃
  • 맑음보은29.6℃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진주30.9℃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진도군30.9℃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서청주30.5℃
  • 구름많음청주32.9℃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고흥31.6℃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부여32.0℃
  • 구름많음울산31.0℃
  • 흐림서산30.9℃
  • 흐림이천28.0℃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대관령22.2℃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경주시30.0℃
  • 흐림태백28.8℃
  • 구름많음광양시30.2℃
  • 맑음목포31.5℃
  • 비서울26.2℃
  • 비북강릉25.5℃
  • 흐림제천26.9℃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해남31.7℃
  • 구름많음장수29.9℃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정읍33.3℃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북부산32.5℃
  • 구름많음고창32.3℃
  • 맑음광주33.5℃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5 14:40:32
1심, 집유→2심,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대법도 '불법촬영 무죄'…"사진 삭제 안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했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구 씨는 최 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두고, 구 씨도 최 씨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여자친구였던 구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새벽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며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 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