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맑음대구19.7℃
  • 맑음파주11.3℃
  • 맑음경주시15.8℃
  • 맑음동두천14.0℃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진군14.5℃
  • 맑음구미18.0℃
  • 맑음충주14.8℃
  • 맑음순천11.8℃
  • 맑음김해시18.5℃
  • 맑음봉화12.5℃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5.0℃
  • 맑음목포16.7℃
  • 맑음해남13.0℃
  • 맑음안동16.7℃
  • 맑음추풍령17.4℃
  • 맑음문경17.9℃
  • 맑음강화14.8℃
  • 맑음인천17.5℃
  • 맑음창원17.8℃
  • 맑음홍천14.5℃
  • 맑음의성14.2℃
  • 맑음고창14.1℃
  • 맑음고산19.2℃
  • 맑음북부산14.4℃
  • 맑음여수17.6℃
  • 맑음대전17.6℃
  • 맑음보령15.6℃
  • 맑음성산17.4℃
  • 맑음양평15.9℃
  • 맑음제주18.5℃
  • 맑음천안14.0℃
  • 맑음백령도13.6℃
  • 맑음철원13.5℃
  • 맑음남해16.3℃
  • 맑음홍성15.4℃
  • 맑음부산19.9℃
  • 맑음서울17.4℃
  • 맑음부여15.0℃
  • 맑음진주13.0℃
  • 맑음장수13.4℃
  • 맑음광주18.8℃
  • 맑음고흥13.0℃
  • 맑음함양군14.8℃
  • 맑음세종16.0℃
  • 맑음임실14.2℃
  • 맑음속초15.5℃
  • 맑음영천15.0℃
  • 맑음상주20.2℃
  • 맑음밀양16.1℃
  • 맑음고창군14.8℃
  • 맑음울산18.2℃
  • 맑음부안16.3℃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광군14.0℃
  • 맑음양산시14.8℃
  • 맑음정읍15.4℃
  • 맑음장흥13.5℃
  • 맑음영주16.0℃
  • 맑음대관령14.0℃
  • 맑음동해18.7℃
  • 맑음울진18.3℃
  • 맑음영월13.6℃
  • 맑음서청주15.0℃
  • 맑음통영15.5℃
  • 맑음인제13.7℃
  • 맑음이천14.7℃
  • 맑음서산14.1℃
  • 맑음태백14.2℃
  • 맑음청주20.0℃
  • 맑음의령군13.0℃
  • 맑음포항22.4℃
  • 맑음합천15.9℃
  • 맑음강릉23.3℃
  • 맑음광양시17.4℃
  • 맑음완도15.0℃
  • 맑음보은14.5℃
  • 맑음보성군14.5℃
  • 맑음울릉도21.1℃
  • 맑음거창15.0℃
  • 맑음영덕18.0℃
  • 맑음정선군12.8℃
  • 맑음춘천14.6℃
  • 맑음북창원18.8℃
  • 맑음전주17.6℃
  • 맑음서귀포18.4℃
  • 맑음수원14.7℃
  • 맑음북춘천13.6℃
  • 맑음흑산도15.3℃
  • 맑음제천12.9℃
  • 맑음금산15.3℃
  • 맑음원주17.3℃
  • 맑음순창군15.7℃
  • 맑음진도군12.8℃
  • 맑음군산15.0℃
  • 맑음남원16.5℃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15 14:40:32
1심, 집유→2심,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대법도 '불법촬영 무죄'…"사진 삭제 안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했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구 씨는 최 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두고, 구 씨도 최 씨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여자친구였던 구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새벽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며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 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