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경연 "환노위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 부담 키워"

  • 맑음강릉27.7℃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경주시25.4℃
  • 맑음추풍령28.2℃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북춘천31.0℃
  • 맑음보성군28.1℃
  • 구름많음남해24.3℃
  • 맑음세종31.1℃
  • 맑음홍성31.3℃
  • 맑음안동29.1℃
  • 맑음합천29.5℃
  • 구름많음부안27.0℃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대구28.1℃
  • 구름많음홍천29.0℃
  • 맑음청주32.6℃
  • 맑음광양시27.7℃
  • 맑음서청주30.6℃
  • 맑음의령군29.1℃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원주30.0℃
  • 맑음포항23.4℃
  • 맑음함양군30.4℃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백령도24.3℃
  • 구름많음부여30.8℃
  • 맑음고흥26.3℃
  • 맑음파주30.6℃
  • 구름많음서울31.1℃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전주29.9℃
  • 맑음진주29.0℃
  • 구름많음거제23.3℃
  • 맑음금산31.2℃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태백25.2℃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남원31.0℃
  • 구름많음부산23.3℃
  • 맑음강화28.6℃
  • 맑음속초24.3℃
  • 맑음해남27.0℃
  • 맑음문경29.9℃
  • 맑음제주25.4℃
  • 구름많음군산27.1℃
  • 구름많음북창원28.3℃
  • 맑음진도군26.9℃
  • 맑음천안30.8℃
  • 맑음의성30.0℃
  • 맑음거창29.0℃
  • 구름많음밀양29.2℃
  • 맑음정읍28.9℃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순천27.2℃
  • 흐림북부산25.7℃
  • 맑음울진21.9℃
  • 맑음산청29.0℃
  • 맑음보령29.3℃
  • 맑음수원30.1℃
  • 맑음영월30.9℃
  • 맑음정선군29.6℃
  • 맑음영덕22.4℃
  • 맑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충주31.2℃
  • 맑음장흥27.4℃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강진군27.3℃
  • 맑음서귀포25.1℃
  • 맑음구미31.1℃
  • 맑음영광군27.1℃
  • 맑음봉화28.6℃
  • 맑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양평29.8℃
  • 맑음동해24.0℃
  • 맑음상주30.1℃
  • 맑음완도28.4℃
  • 맑음장수28.6℃
  • 맑음제천29.6℃
  • 맑음흑산도25.7℃
  • 맑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춘천31.6℃
  • 맑음서산29.8℃
  • 맑음고창27.7℃
  • 맑음청송군27.0℃
  • 흐림양산시26.9℃
  • 맑음여수24.4℃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북강릉26.0℃
  • 구름많음인제28.0℃
  • 맑음임실28.9℃
  • 맑음대전31.6℃
  • 맑음고산24.0℃
  • 구름많음울산22.5℃

한경연 "환노위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 부담 키워"

이민재
기사승인 : 2020-10-19 11:11:51
"노사 불균형 심화, 일자리 감소 등 우려…사용자 대항권 보장 등 필요"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5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392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72.7% 192개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계류 중인 규제 강화 법안들이 통과하면 노사 간 불균형 심화하고, 사용자 비용부담을 늘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노사 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규제강화 법안 [한경연 제공]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이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워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경연은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 임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근속 1개월 이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들에 대해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현장의 자율적 개선보다 법과 규제를 앞세우는 규제 만능주의 법안들도 환노위에서 다수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고용 형태 공시제도의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으로 확대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대상을 직장 밖 제삼자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또 코로나19로 심화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강화보단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현 노동제도의 보완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