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근마켓 신생아 글 올린 엄마 "잘못 깨닫고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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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신생아 글 올린 엄마 "잘못 깨닫고 글 삭제"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9 16:56:27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이를 돈 받고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렸던 20대 미혼모 A 씨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글을 삭제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경찰에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이 입양 글. [당근마켓 캡처]

제주지방경찰청은 해당 글을 올린 A 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중고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20만 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글에는 이불에 싸인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됐다. 이에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고, 112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20대 미혼모 A 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A 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라며 "그래서 (당근마켓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또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A 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A 씨와 영아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A 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마켓에 아기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 기사를 너무 놀랐다.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제주에 사는 분이어서 책임감도 느낀다"고 적었다. 

이어 원 지사는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입양한 딸을 키운 김미애 국회의원님은 현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양절차를 꺼리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미혼모와 입양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적인 치료도 제공하겠다. 관련 기관들과 함께 최대한 돕겠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할 점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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