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라임·부인·장모 사건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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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라임·부인·장모 사건 손 떼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9 20:17:45
'라임 및 윤석열 처가 의혹' 등 수사지휘
부인 '협찬금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장모 요양병원 및 윤대진 친형 사건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언 유착'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며, 윤 총장의 측근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측근 관련 의혹을 크게 네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는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25일 윤 총장과 김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사건에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세 번째는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혹이다. 과거 한 요양병원에 투자한 최 씨는 당시 병원 인사들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최 씨도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이 불거졌지만 입건되지 않아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네 번째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다는 의혹이다. 윤 부원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윤 총장은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이나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추 장관은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측근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내 독립적인 수사팀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용 의사를 나타냈지만, 본인 가족과 측근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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