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2일부터 최대 1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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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2일부터 최대 1억6500만원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0 14:04:02
전동 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가능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22일부터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진다.

▲ 음주운전 [셔터스톡]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기존보다 최대 1100만 원 늘어난다. 의무보험의 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대인Ⅰ과 대물보험으로 구성된다. 대인Ⅰ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이하 범위까지, 의무 대물보험은 손해액 2000만 원 이하까지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Ⅱ+대물)으로 보상한다.

임의보험에서는 대인Ⅱ 1억 원, 대물 5000만 원까지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 운전자를 사망하게 할 경우 대인 손해액이 통상 7억~8억 원에 달하고 대물 손해도 5000만 원을 쉽게 넘기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 1억6500만 원을 다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부담금 인상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감소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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