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억 마세라티 몰면서 공공임대 거주…'부적격' 입주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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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마세라티 몰면서 공공임대 거주…'부적격' 입주자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20 14:23:13
5년간 부적격 입주 사례 1896건…소득 초과·불법 전대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입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정릉 하늘마루 전경. [서울시 제공]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08건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자였고, 소득기준 초과(511건), 부동산 초과(118건), 차량가액 초과(68건), 불법 전대(51건) 등이었다.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 2 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가액 초과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 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다가 퇴거 조치됐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 원의 2배~4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 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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