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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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 한계"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20 14:51:36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전망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책정돼…보정했어야"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안전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병혁 기자]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지난 19일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산업통상자원부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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