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최신종에 사형 구형…"여성 2명 살해하고도 반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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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신종에 사형 구형…"여성 2명 살해하고도 반성없어"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10-20 19:06:43
"언제든 재범 가능성…사회에서 격리 필요"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신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 최신종(31)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죄송할 따름이고 징역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든 무기든 뭐든 받을 테니까 신상 정보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며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고 용서받을 생각이 없다. 무기든 사형이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사람 2명이나 죽였으니까 사이코패스라서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 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임실과 진안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 씨로부터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고 살해한 뒤 전북 완주군의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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